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항상 카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회의록 속기 용역을 하였는데
연간 900시간으로 단가 15만원에 135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중
당초 예상과 달리 속기 용역 시간이 늘어나 추가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당초 900시간에 800시간이 초과한 건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할지
신규계약을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기존: 900시간 135백만원
추가: 800시간 12천만원
변경계약: 1700시간 255백만원입니다.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용역의 과업내용 변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8에 따라
- 기본업무외에 추가업무 또는 특별업무 수행
- 용역공정계획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위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을 것임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9항에 따라
- 제조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 위 규정을 적용하여
· 해당 속기용역에 대하여 입찰을 주쳐 낙찰율이 예정가격의 86%미만인 경우에는
◈ 증액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추가된 용역을 당초 계약된 동일한 속기사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이행할 것을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