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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학여행 위탁용역 항공권, 숙소, 공연 예약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0|조회수37 목록 댓글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학여행 위탁용역 발주시

항공권 주로 학교에서 예약하여 낙찰업체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숙소를 미리 예약하고, 공연도 단체예약을 하는 것은 안되나요? 입찰참가자에게 과도한 제한되나요?

숙소는 그렇다하더라도, 공연은 과업내용서에 특정 공연을 본다고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예약만 잡아두는건 

숙소와는 다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숙소예약 가능 불가능? 공연 가능 불가능? 

어떤 사유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1.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절-1-나에 따라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이행, 감독, 검사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느로 사례, 증여, 듬품, 향응, 알선 등의 행위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금지

 ㅇ 위 질문의 경우

   - 발주부서에 작성하여 기초금액이 결정된 용역계약은 낙찰된 업체가  

    · 민법 제2조에 따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서에 명시되 규격이상으로 낙찰업체가 수행능력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숙소, 식당 등을 지정하면 안 될 것임] 

   ※ 계약자유의 원칙

     ㅇ 벌률(과업내용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 각자의 자유에 맡겨진 것으로

       - 자유의 결과(감독 또는 검사에 따라 합격)에 대하여 법률은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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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oon9828 | 작성시간 26.06.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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