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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노무비 지급방법

작성자사랑이길|작성시간26.06.10|조회수11 목록 댓글 0

늘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수상안전체험장 환경개선 공사 2억 5천만원를 하고 있는데 3개월간 공사입니다. 

업체에서 노무비를 청구해 왔는데 부가가치세 및 고용보험, 주민세, 소득세 계산해서 청구해 왔습니다. 

이미 기성금을 1억4천 지급했는데 기성금을 다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성금에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노무비는 별도니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노무비를 주려고 하는데 이미 지급한 선금에 대한 정산없이 지급해도 되나요?

이미지급한 선금정산없이 노무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고용보험, 주민세, 소득세,의 경우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아님 부가가치세 등 공제금은 빼고 진짜 노무비만 업체에 주어야 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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