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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외체험학습 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문 검토 의뢰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0|조회수18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약업무에 받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회계 디딤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국외체험학습 규격가격 동시 입찰(예정가격 66,000,000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공고문 올릴 예정인데, 공고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공고문 수정사항

 7. 입찰서 제출  

   나.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사. 평가기준 및 방

   4) 제안서 평가자료가 없거나,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저점(정성평가)을 부여한다.

    ☞ 제안서 평가에 불참자는 부적격자 이어야 하므로

       ㅇ 정성평가 항목별 최저점의 합계액과 정량적 항목별 최고점을 합산한 점수가 80점 미만인 지를 확인하시기 바람

 

13.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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