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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여부 및 수의시담 시 사업금액 조정(부가가치세 제외) 가능 여부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0|조회수77 목록 댓글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황]

교육시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용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기초금액 11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재공고까지 시행하였고, 재공고때 단일응찰한 업체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자격여부 파악 및 계약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 및 협상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 운영사업: 자체동아리 운영, 운영기관 업체의 특색 프로그램 구성 운영, 인력수급 및 배치, 공간운영 및 기관연계 지원, 교육서비스

  제공 및 홍보, 유관기관 연계 등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조성

 

[질문 1]

해당 업체는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산학협력단의 교육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1항의3)에 따라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2024. 2. 29.>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맞아,

기존의 기초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7백만원)을 빼고 계약을 추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 전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운영이므로 온전한 교육용역의 범위로 보기 힘드니 과세로 추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조회결과: 일반과세자)

 

[답변]

1. 세금계산서 매입서류

 ㅇ 과세업자

   - 일반과세자 

     ① 과세물품(대상)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필증, 현금영수증 

     ② 비과세물품(대상) - 계산서, 신용카드매입필증,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① 과세물품 및 비과세 물품(대상) - 영수증, 신용카드매입필증, 현금영수증 

 ㅇ 면세업자

     ① 과세물품(대상)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필증, 현금영수증 

     ② 비과세물품(대상) - 계산서, 신용카드매입필증, 현금영수증 

 

[질문 2] -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해당 업체와 수의시담 시

기존의 기초금액은 어떤 업체가 들어올 지 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었으나

시담 업체가 사단법인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대상 업체라면 면세사업여부를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금액을 조정하여 시담을 추진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1관-4-라에 따라

   - 과세업자와 면세업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면세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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