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1. 전자칠판 450만원*20대=9,000만원(중기간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 현장설치도)
2. TV삽입형 칠판보조장 150만원*20대=3,000만원(비경쟁제품,중소기업,제조 )
합계: 1,200만원
두 품목 모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으며 경쟁과 비경쟁제품을 모두 합쳐서 1억 2천만원 입니다.
이경우 조달청 쇼핑몰에 각각 주문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집행방법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방법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 기준에 따라
· 대기업 제품 →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1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제조) → 1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공급) →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희망구매규격이상 예산범위내에서
◈ 2단계 경쟁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ㅇ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란
-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한번에 구매하는 예산(세목)을 말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경쟁제품과 제조품목의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므로
① 전자칠판과 TV삽입형 칠판보조장을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이며
② 전자칠판과 TV삽입형 칠판보조장을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 전자칠판과 TV삽입형 칠판보조장 모두를 [별지10 서식]제안공고를 한 후 참가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에
☞ 각각 나누어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