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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물품 구매 계약방법 등 문의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0|조회수63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1. 전자칠판 450만원*20대=9,000만원(중기간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 현장설치도)

2. TV삽입형 칠판보조장 150만원*20대=3,000만원(비경쟁제품,중소기업,제조 )

합계: 1,200만원

두 품목 모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으며 경쟁과 비경쟁제품을 모두 합쳐서 1억 2천만원 입니다.

이경우 조달청 쇼핑몰에 각각 주문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집행방법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방법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 기준에 따라

    · 대기업 제품 →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1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제조) → 1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공급) →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희망구매규격이상 예산범위내에서 

    ◈ 2단계 경쟁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ㅇ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란

   -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한번에 구매하는 예산(세목)을 말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경쟁제품과 제조품목의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므로

    ① 전자칠판과  TV삽입형 칠판보조장을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이며

    ② 전자칠판과  TV삽입형 칠판보조장을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 전자칠판과  TV삽입형 칠판보조장 모두를 [별지10 서식]제안공고를 한 후 참가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에

        ☞ 각각 나누어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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