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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시 노무비 지급방법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0|조회수69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늘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수상안전체험장 환경개선 공사 2억 5천만원를 하고 있는데 3개월간 공사입니다. 

업체에서 노무비를 청구해 왔는데 부가가치세 및 고용보험, 주민세, 소득세 계산해서 청구해 왔습니다. 

이미 기성금을 1억4천 지급했는데 기성금을 다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성금에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노무비는 별도니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노무비를 주려고 하는데 이미 지급한 선금에 대한 정산없이 지급해도 되나요?

이미지급한 선금정산없이 노무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고용보험, 주민세, 소득세,의 경우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아님 부가가치세 등 공제금은 빼고 진짜 노무비만 업체에 주어야 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선금정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5-라에 따라

   -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금정산공식에 따라 산출된 선금정산액이상을 정산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노무비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2-라에 따라

    ◈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선금지급율 산정시에는 

     ☞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 계약상대자의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위내용은 선금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성금지급 후 노무비 신철에 따른 지급액을 산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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