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 건을 공고 올리려고 합니다.(수의견적 공고)
기초금액은 3천5백만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인데 도교육청에서 공고 올린것을 보니깐.
처음에는 지역제한으로 공고를 올렸다가 유찰되어서 지역제한을 풀고 공고 올린 후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했더라구요.
지역제한이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공고를 올릴때 지역제한을 안하고 공고를 올려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지역제한을 안하고 공고를 올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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