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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MAS) 관련 계약 질의

작성자계린이탈출기원|작성시간26.06.11|조회수1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강사님!

2단게 경쟁은 언제해도 늘 헷갈리네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황] 교육여건개선 및 그린스마트스쿨 등으로 비품구입 예산 3.7억가량이 편성되어있으며

해당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1번의 가구류는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의 4조(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에 따라

1억이 넘어 2단계경쟁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이 의무이므로

따로 분리하여 집행 예정인데 해당 건이 맞는지 여부

 

2. 2번의 스마트칠판은 물품(규격)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된 우수조달제품임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우수조달제품의 지정)에 의거하여

제3자단가 물품 1인 쇼핑이 가능한지 여부

 

3. 나머지 3~8번은 각각 중기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제조), 대기업(공급)인데

해당 제품 예산의 합이 2단계경쟁 기준(5천만원)을 넘어섬에 따라

규격선정위원회에서 규격 선정 이후

3~8번 전체를 대상으로 제안공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52조의3 제2항의2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를 하고

제안공고 유찰 시 각 구분별 금액이 2단계경쟁 금액 미만이므로 각각 구매 가능한지 여부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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