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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역제한에 대하여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1|조회수38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 건을 공고 올리려고 합니다.(수의견적 공고)

기초금액은 3천5백만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인데 도교육청에서 공고 올린것을 보니깐. 

처음에는 지역제한으로 공고를 올렸다가 유찰되어서 지역제한을 풀고 공고 올린 후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했더라구요

지역제한이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공고를 올릴때 지역제한을 안하고 공고를 올려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지역제한을 안하고 공고를 올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답변]

1. 계약의 원칙

 ㅇ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① 상호대등의 원칙 ②신의성실의 원칙 ③ 차별금지의 원칙 ④ 부당특약금지의 원칙

 ㅇ 모든 계약은 차별금지(지역제한)의 원칙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 다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① 종합공사의 경우 →  추정가격150억원 미만 

     ② 전문, 기타공사의 경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③ 물품 및 용역의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④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⑤ 안전점검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은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임(임의사항)

      ◈ 이 경우 지역제한은 

        ☞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으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는

          ▶ 당해 시 ·군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는 당해 시 ·군과 인접 시 ·군 또는 당해 시 ·도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3)에 따라

    ◈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처음부터 당해 또는 당해 시 ·도로 제한하여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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