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2단게 경쟁은 언제해도 늘 헷갈리네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황] 교육여건개선 및 그린스마트스쿨 등으로 비품구입 예산 3.7억가량이 편성되어있으며
해당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1번의 가구류는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의 4조(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에 따라
1억이 넘어 2단계경쟁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이 의무이므로
따로 분리하여 집행 예정인데 해당 건이 맞는지 여부
[답변]
1. 가구류 구매
ㅇ 2가지 이상을 구매하는 가구류는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투가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후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비 가구류와는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할 것임
2. 2번의 스마트칠판은 물품(규격)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된 우수조달제품임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우수조달제품의 지정)에 의거하여 제3자단가 물품 1인 쇼핑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조달우수제품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다-5)에 따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 제품으로 지정고시한 제품에 대하여는
· 금액에 관계없이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제3자단가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을 것임
3. 나머지 3~8번은 각각 중기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제조), 대기업(공급)인데
해당 제품 예산의 합이 2단계경쟁 기준(5천만원)을 넘어섬에 따라
규격선정위원회에서 규격 선정 이후
3~8번 전체를 대상으로 제안공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52조의3 제2항의2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를 하고
제안공고 유찰 시 각 구분별 금액이 2단계경쟁 금액 미만이므로 각각 구매 가능한지 여부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 1회 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의 기준에 따라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란
ㅇ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한번에 구매하는 총 예산(세목 내)을 말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대기업 구매제품 품목이 포함된 1회 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이므로
· 3번에서 8번까지의 제품 모두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이나
· 3번에서 8번까지의 제품 모두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사업자담당자가 찾는 경우를 말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10] 제안공고의 서식에 따라
▶ 3번에서 8번까지의 제품을 모두 제안공고하여 납품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 경쟁제품과 제조품목과 대기업 제품을 분할하여
→ 경쟁제품과 제조품목의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제3자단가 구매가 가능할 것이며
→ 대기업 제품의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제3자단가 구매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