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기관님!!
저는 용역계약 정산에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독도탐방용역계약을 수의공개견적(총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완료후 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착수때 제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에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계약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정산을 해야할지...?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000원이면 계약금액(100,000원)= 총경비(90,909원)+부가가치세(9,090원)으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로 만들어 제출되었습니다. 총경비(선박비, 숙박비 등)는 실비를 포함한 알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공고문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리 총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빼놓고 그 부가가치세를 총계약금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업체에서는 어차피 총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니 미리 그만큼 빼놓고 공급가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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