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저는 용역계약 정산에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독도탐방용역계약을 수의공개견적(총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완료후 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착수때 제출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에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계약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정산을 해야할지...?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000원이면 계약금액(100,000원)= 총경비(90,909원)+부가가치세(9,090원)으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로 만들어 제출되었습니다. 총경비(선박비, 숙박비 등)는 실비를 포함한 알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공고문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리 총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빼놓고
그 부가가치세를 총계약금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업체에서는 어차피 총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니 미리 그만큼
빼놓고 공급가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것 같습니다.
[답변]
1.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 부가 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2. 위 질문의 경우
ㅇ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하여
- 변경계약에 따른 정산과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