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 계약 담당 주무관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시청자미디어재단)과 용역계약을 맺으려고 공문이 오고 갔는데
본부에서 비영리법인이라 용역계약 체결이 어렵고 용역계약과 인지세 납부 등으로 처리를 해본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답변이 이해가 가질 않고 생소한 답변이었어서요~!!
만약 용역 계약 형식이 불가능하다면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비 형태로도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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