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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영리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한 운영비로 대가지급 가능 여부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3|조회수23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 담당 주무관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시청자미디어재단)과 용역계약을 맺으려고 공문이 오고 갔는데

본부에서 비영리법인이라 용역계약 체결이 어렵고 용역계약과 인지세 납부 등으로 처리를 해본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답변이 이해가 가질 않고 생소한 답변이었어서요~!!

만약 용역 계약 형식이 불가능하다면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비 형태로도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용역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 입찰참가자격(수의계약 자격)은

    ·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를 한 자와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 등)을 부여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에 대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기재금액 1천만원 이상은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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