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방침에 따르면 교장의 경우 일반강사 1로 구분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럼 퇴직한 교장의 경우는 어떤지요?
퇴직한 경우라도 교장에 준하여 일반강사 1로 지급하는지, 일반강사 2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퇴직자의 강사수당
ㅇ 퇴직당시 재직한 직위에 따라 강사수당의 단가를 적용하면 될 것임
ㅇ 퇴직당시
- 교장 → 일반강사 1
- 교감, 교사 → 일반강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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