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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한 교강의 강사수당은 일방강사 1? 일반강사 2?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3|조회수19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방침에 따르면 교장의 경우 일반강사 1로 구분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럼 퇴직한 교장의 경우는 어떤지요?

퇴직한 경우라도 교장에 준하여 일반강사 1로 지급하는지, 일반강사 2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퇴직자의 강사수당

 ㅇ 퇴직당시 재직한 직위에 따라 강사수당의 단가를 적용하면 될 것임

 ㅇ 퇴직당시  

   - 교장 → 일반강사 1

   - 교감, 교사 → 일반강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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