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 지원으로 정규수업 끝난 선생님들이 관내출장, 시간외를 달고 수련회장에 출장가십니다.
학생지도니깐 여비지급, 출장비 중복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따른 협의회비 사용(업무추진비)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근매식비를 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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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지원으로 정규수업 끝난 선생님들이 관내출장, 시간외를 달고 수련회장에 출장가십니다.
학생지도니깐 여비지급, 출장비 중복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따른 협의회비 사용(업무추진비)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근매식비를 다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