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묻고답하기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입찰관련하여

작성자가화만사성|작성시간26.06.15|조회수10 목록 댓글 0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 물품이 등재되어 일반 쇼핌몰처럼 구입할때,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같아야

 그것이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1억 초과시,,,,2단계 경쟁 입찰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세부품명 번호가 다른 경우는 각각 금액 기준이 되는가요?

 가령 옥외용벤치는 세부품명번호가 5610160501 이고,

   회의용탁자는 5610170601 입니다.

 그래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모두 같아야 2단계경쟁 입찰로 구입금액이 합산되는 것이지, 위의 예시처럼, 세부품명번호가 다르면, 각각의 물픔으로 각각 구입 진행 하면 되는지요? 가령 1억이 각각은 넘지 않는데,,,, 합산하면 1억이 넘는 경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