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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중복 지급 여부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5|조회수25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련회 지원으로 정규수업 끝난 선생님들이 관내출장, 시간외를 달고 수련회장에 출장가십니다.

학생지도니깐 여비지급, 출장비 중복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따른 협의회비 사용(업무추진비)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근매식비를 다는게 맞을까요?

 

[답변]

1. 여비와 업무추진비 중복지급

 ㅇ 기관장의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여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ㅇ 업무추진비 집행 비목과 출장여비의 비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은 

   - 출장여비의 비목에서는 제외하고 지출을 하여야 중복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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