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 물품이 등재되어 일반 쇼핌몰처럼 구입할때,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같아야
그것이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1억 초과시,,,,2단계 경쟁 입찰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세부품명 번호가 다른 경우는 각각 금액 기준이 되는가요?
가령 옥외용벤치는 세부품명번호가 5610160501 이고,
회의용탁자는 5610170601 입니다.
그래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모두 같아야 2단계경쟁 입찰로 구입금액이 합산되는 것이지, 위의 예시처럼, 세부품명번호가
다르면, 각각의 물픔으로 각각 구입 진행 하면 되는지요? 가령 1억이 각각은 넘지 않는데,,,, 합산하면 1억이 넘는 경우?
[답변]
1. 가구류 구매방법
ㅇ 가구류 추가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 2개이상의 세부품명번호(56번) 가구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 먼저 공동수급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하고
ㅇ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와 단독으로 모두 납품할 수 있은 업체를 대상으로
- 제안요청으로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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