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장 막구조물 설치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막구조물을 구입하고 현장설치도로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막구조물 구매금액이 182,160천원입니다.
공사업자는 물품 납품이기 때문에 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kiscon에 전자통보 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대상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건설공사대장 통보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 귀 관련법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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