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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원 연수 관련 지급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5|조회수18 목록 댓글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이 연수를 다녀오셔서 지급해 달라고 영수증을 주셨는데요.

버스비, 숙박비, 식비, 교육비 등등 해서 595,000원 견적서를 주셨습니다.

먼저 개인이 선입금 하셨고 이제 정산해서 드려야 하는데요.

여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비+ 자발적직무연수비 250,000원으로 해서 드리는지 아니면

직무연수비 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분은 개인이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답변]

1. 연수 교육비

 ㅇ 연수관련 공문에 따라 출장명령과 부담하는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관련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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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니까 | 작성시간 26.06.15 바쁘신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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