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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수조달제품 구입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5|조회수27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에서 우수조달제품 LED 전광판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1억 5천입니다. 

1억이상인 경우 MAS 로 진행해야 하는 데 우수조달제품의 경우 그냥 구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조달제품임에도 불구하고 LED 전광판이 조달쇼핑몰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문의해 보니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달청에서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MAS를 하지 않고 우수조달제품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조달청에 등재가 안되면 구매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 10%정도 깎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님 공고를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우수조달제품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6호라목- 5)에 따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이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5]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제출받아 구매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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