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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발주 및 설계용역 분리계약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공드리|작성시간26.06.15|조회수1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학교 시설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겨울방학 중 아래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 교실 출입문 및 중창 교체: 93,600천원

 - 복도 바닥 교체: 63,400천원

 - 승강기 설치: 209,210천원

 - 담장 설치: 54,560천원

 - 건물 외벽 도색: 49,470천원

 

이와 관련하여 검토 중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용역 2건으로 발주

① 교실출입문·중창 교체 + 복도 바닥 교체 → A 건축사사무소

② 승강기 설치 + 담장 설치 + 건물 도색 → B 건축사사무소

※ 전체 설계용역비를 합산해도 2천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2. 공사 2건으로 발주

① 실내환경개선공사로 2인수의 발주

   - 교실출입문·중창 교체

    - 복도 바닥 교체

    - 약 1.57억원

② 승강기 설치 및 외부환경개선공사(종합공사,건축)로 2인수의 발주

    - 승강기 설치

    - 담장 설치

    - 건물 도색

    - 약 3.13억원

 

위가 현재까지 검토 상황이고 질의드립니다.

1. 설계용역을 2개 건축사사무소로 나누어 각각 1인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전체 설계용역비를 합산해도 2천만원 이하인 상황입니다.)

2. 위와 같이 공사발주를 실내환경개선공사, 승강기 설치 및 외부환경개선공사로 2건으로 구분하여 2인수의로 발주해도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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