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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격방식 질의

작성자계린님|작성시간26.06.15|조회수10 목록 댓글 0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전화를 드렸었지만 추가 질의 드립니다.(업체측에 근거를 알려주기 위해 부득이 더 질의드립니다.)

글로벌현장탐구학습 위탁용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격은 예정가격(복수예가)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제안서평가와 예정가격으로 가격평가를 하였으며,

한 업체가 복수예가로 산정된 예정가격을 초과 투찰하여 협상 상대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비예가로 하는게 맞으며, 만약 복수예가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하려면 공고문에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그에 따른 가격평가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에 상세하게 기재(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붙임에  공고문 첨부하였고, 아래 캡쳐본은 나라장터 공고문 상세내역에 가격 결정방식(복수예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선택한 화면 캡쳐본입니다.

 

 

질의 1. 업체의 주장대로 예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질의 2. 수기공고문에는 예정가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아래 캡쳐와 같이 나라장터 공고내용에 예가방법을 등록하면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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