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학교 시설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겨울방학 중 아래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 교실 출입문 및 중창 교체: 93,600천원
- 복도 바닥 교체: 63,400천원
- 승강기 설치: 209,210천원
- 담장 설치: 54,560천원
- 건물 외벽 도색: 49,470천원
이와 관련하여 검토 중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용역 2건으로 발주
① 교실출입문·중창 교체 + 복도 바닥 교체 → A 건축사사무소
② 승강기 설치 + 담장 설치 + 건물 도색 → B 건축사사무소
※ 전체 설계용역비를 합산해도 2천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2. 공사 2건으로 발주
① 실내환경개선공사로 2인수의 발주
- 교실출입문·중창 교체
- 복도 바닥 교체
- 약 1.57억원
② 승강기 설치 및 외부환경개선공사(종합공사,건축)로 2인수의 발주
- 승강기 설치
- 담장 설치
- 건물 도색
- 약 3.13억원
위가 현재까지 검토 상황이고 질의드립니다.
1. 설계용역을 2개 건축사사무소로 나누어 각각 1인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전체 설계용역비를 합산해도
2천만원 이하인 상황입니다.)
[답변]
1. 용역계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5-라에 따라
-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자와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하되
· ①과 ②을 나누어 설계를 완성하여 납품하도록 하게 하기 바람
2. 위와 같이 공사발주를 실내환경개선공사, 승강기 설치 및 외부환경개선공사로 2건으로 구분하여 2인수의로 발주해도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5-나에 따라
- 다른공종과 시공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공사
-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공종의 공사와 상호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다른공종과 시공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는
·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에는
☞ 발주 업종별로 각각 수의계약안내공고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