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배관이 막혀 배관 소통작업을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소통작업인데 하자보증을 어떻게 하겠냐는 입장입니다.
소통작업에도 하자보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1.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 공사의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물품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
ㅇ 위 질문의 경우
- 공사로 발주한 경우
·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금액 3천만원(조경공사는 제외) 이하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지급확약서(각서)로
징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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