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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분담이행 방식의 도서구매에 대한 질문

작성자호잇이|작성시간26.06.15|조회수1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기초금액이 9700만원가량되는 도서 구매를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올리고자 합니다.

(도서 9000만원, 도서정리비 700만원)

 

1. 도서정리비(marc 구축 및 정비작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도서는 일반제품입니다.

금액기준에 따라

마크구축업체는 1천만원 이하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까지 열고

도서는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여는게 맞는건가요?

 

 

2. 공고문에 기초금액 기준으로 분담비율 확정해서 올리는데,

  입찰참가시에 총액만 맞다면 업체간 합의하에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입찰참가해도 괜찮은건가요?

(계약체결후에는 변경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씁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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