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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교 출입문에 차량차단기, 유도봉 설치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23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학교 주 출입문은 하나이며
해당 출입문으로 차량과 학생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문에 차량차단기나 유도봉,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혹시 소방법상 문제 여부가 되지 않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1. 차단기 설치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 위 질문의 경우

   - 차단기 설치가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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