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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달우수제품 구매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26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더운 날씨에 늘 건강조심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LED 전광판 구매 하는데 우수조달제품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

구매금액은 1억 5천 이구요.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현장마다 규격이 달라서 우수조달제품이 쇼핑몰에는 없고 

우수조달지정제품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금액이 1억5천이지만 1인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가 대상 기준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이 경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대상이 되나요? 

일상감사 제외사업에 조달청에 계약 요청한 용역 물품의 계약인데 이거에 해당되어서 일상감사대상은 안되고 

계약심사의 대상만 해당되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일상감사

 ㅇ 각 시도교육청별 일상감사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도지침을 살펴보시기 바람

2 계약심사 대상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1에 따라

   -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①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②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③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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