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초금액이 9700만원가량되는 도서 구매를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올리고자 합니다.
(도서 9000만원, 도서정리비 700만원)
1. 도서정리비(marc 구축 및 정비작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도서는 일반제품입니다.
금액기준에 따라 마크구축업체는 1천만원 이하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까지 열고
도서는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여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1. 도서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 도서의 구매는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의 경우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도서정리비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 공고문에 기초금액 기준으로 분담비율 확정해서 올리는데,
입찰참가시에 총액만 맞다면 업체간 합의하에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입찰참가해도 괜찮은건가요?
(계약체결후에는 변경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씁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분담비율
ㅇ 수의계약안내공고 또는 입찰공고문에 분담비율을 명시한 경우에는
- 견적서 제출자는 분담비율 등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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