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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석면 부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문의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33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가 이번 여름에 냉난방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냉난방기가 조달에서 내려가서 물품 입찰 현장설치도로 올리게 되는데요.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석면 부담금과 임금채권분담금도 물품 입찰인데 설계내역에 들어가야하나요??

일단 설계내역에 태우고 교육청에 설계검토 회신을 받았는데 공문에는 제비율 등 적정하다고 돼있으나 교육청 주무관이 따로 전화가

와서 자기도 잘 모르니 알아보라고 합니다 ㅠ 

조달 건설공사에 태우는건 아는데...

이런 총액 물품 입찰 내역에도 태워야하는건지? 아니면 안태워야하는건지? 아니면 태워도 상관없고 안태워도 상관없는지..

어떤게 맞나요??

태워도 안태워도 상관없다면 태운걸로 입찰공고 띄울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석면 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ㅇ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모든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포함)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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