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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 업종별로 나누어 분리 발주 가능 여부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42 목록 댓글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급식실 구조변경 관련 공사
1. 바닥 조적 및 난방, 도배 등 : 9,527천원
2. 각실 문교체 시공: 5,610천원
3. 싱크대 급수시설 및 바닥배수: 4,184천원
4. 전기공사: 3,443천원
5. 냉난방기 시설공사: 4,385천원
6. 가스변경 공사: 2,987천원
총 공사 금액 30,136천원
이렇게 업체별로 견적 받아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기 공사인데
1.2.3을 실내건축으로 한 업체로 19,321천원
4는 전기공사 업체에 분리 필수 이고
5와 6은 전문공사 업종으로 각가의 업체로
4곳의 업체로 분리하여 업체별 1인수의계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공종별, 구조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임

   - 단일공사란

    ·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특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관련하여 시공되어지는 부대공사

 ㅇ 위 질문의 경우

   - 전기공사를 제외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는

    · 통합으로 설계하여 공종별 내역에 따라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한 후 

    ◈ 주된공사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여야 할 것임

   - 다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5-나에 따라

     ① 다른공종(업종)과 시공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②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양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③ 다른공종과 시공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분리할 경우라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안될 것이며

        ▶ 이는 업종별로 분리하여 각각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지라도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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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lisuha | 작성시간 26.06.16 알려주신 내용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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