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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시 고용산재보험 계상에 관해

작성자사랑이길|작성시간26.06.16|조회수7 목록 댓글 0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막구조물 을 설치하는데요 관급자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구조물은 조달청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현장설치도로 납품업체에서 설치해 주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물품 현장설치도 입니다. 

 

질문은 막구조물 현장설치공사기간이 90일인데 이경우 산재고용보험 납입증명서는 안받아도 되나요?

공사기간이 긴데 따로 고용산재보험을 저희 기관에서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서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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