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s2b에서 소액수의 도서를 구매하는걸로 올렸는데 도서 정가가 잘못 올라가 있는 경우, 이럴경우 도서 정가를 착오로
수요조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계약을 해주면 안되는것인지요?
도서는 다른 것과 달리 정가가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 학교에서 시장조사할때 잘못한것입니다.
업체에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 불가능하다면 또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기초금액
ㅇ 도서구매의 기초금액 작성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1에 따라
· 간행물을 구매할 경우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ㅇ 위 질문의 경우
- 기초금액이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 개찰 이전인 경우 해당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공고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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