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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급 급식기구 구매 다수공급자 계약 문의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21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재직중인 주무관입니다.

학교에서 이번에 급식실 개축하는데 급식기구 구매를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혼동 됩니다. 급식 기구 구매를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비품 구입 예산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우수조달, 나라장터쇼핑몰등재, 일반제품)로 나눠봤습니다.

1. 우수조달: 34,056,000원

      -> 3자단가 구매

2.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제품(245,014,000원)

  가. 중소기업 제조: 65,721,000원 

  나. 중소기업공급: 579,000원

  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176,384,000원

  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가구): 2,330,000원 

       -> 가구류 세부품목이 1개로 3자단가 구매

       ->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제품 중소기업제조, 중소기업공급,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전체 제안공고 후 2인 이상인경우 계약진행

       -> 2인미만인경우 중소기업 제조, 공급은 3자단가 구매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다시 제안공고 or 제안요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3자단가로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닌다.

3. 일반제품: 27,159,800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없어 2인수의 견적공고로 진행 

[답변]

1.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제품(245,014,000원)

 ㅇ 전체 물품에 대하여 제안공고를 한 후 2인 미만인 경우

   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제외한 물품은 각각 제3자단가계약에 따른 1인 쇼핑

   ②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하여는

     -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전체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인이상인 경우 제안요청

     -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번호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후

      · 대분류로 구분하여 각각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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