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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급자재 납품시 고용산재보험 계상에 관해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14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막구조물 을 설치하는데요 관급자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구조물은 조달청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현장설치도로 납품업체에서 설치해 주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물품 현장설치도 입니다. 

질문은 막구조물 현장설치공사기간이 90일인데 이경우 산재고용보험 납입증명서는 안받아도 되나요?

공사기간이 긴데 따로 고용산재보험을 저희 기관에서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서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다수공급자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

  다수공급자계약서 상의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② 설치비를 옵션으로 계약한 건 중 물품설치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

       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인 경우

  ③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문 상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면허가 반영된 경우로서

    - 제품비와 설치비의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여 

    · 납품요구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명시하여 납품업체의 사용내역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현장설치도로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하고는 고용 산재보험료를 계상하라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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