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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물품구매 계약방법 결정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32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물품구매 계약 방법 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중기간경쟁과 제조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물품 구입 건입니다.

넥마이크는 조달에 있는 제품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의로 구입하는 금액이구요.

전자칠판과 법랑칠판은 조달쇼핑몰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입해도 될까요?

 

[답변]

1. 물품의 구매

 ㅇ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견적 또는 입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 될 것임

 ㅇ 추정가격이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제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칠판과 법랑칠판을 구매하고하는 경우에는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 1억원 미만은 1인 쇼핑이 가능하므로 합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1인 쇼핑가능

   - 넥마이크는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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