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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업종에 대하여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41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공고문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위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작성했는데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를 쓰지 않았는데

이 경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 업종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수 있나요??

아니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1개 업종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1. 주력분야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 전문공사로 발주하고자 경우  

    ·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경험 및 인력ㆍ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주력분야로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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