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 강의에서도 많이 배워갔는데 이번에 질의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매월 5천만원 내외의 급식 계약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G2B 2인이상견적소액수의)
그런데 최근 두 달 연속 1순위가 된 급식(부식)업체가 빈번히 지각하고(납품시간 미준수) 물품도 못구했다면서 맘대로 바꿔서 갖고 오는(국산 두부를 외국산으로 갖고 오거나, 콩나물 구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사오는 등) 곳이 있는데 이곳은 꼭 부정당 제재를 해야만 걸러낼 수 있는 걸까요?
부정당 업체 지정은 학교에서 좀 일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지원청에서도 뭔가 좀 귀찮고 꺼려하는 분위기라서 협조적이지 않아 혼자서 밀어부치기가 어렵네요.
저희 공고문 특수조건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긴한데, 혹시 아래의 ① 번을 근거로 개찰 시 해당 업체가 1순위가 됐더라도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유서를 받아놔서 증빙은 가능합니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