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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납품업체 제재 방법

작성자하빠|작성시간26.06.16|조회수2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 강의에서도 많이 배워갔는데 이번에 질의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매월 5천만원 내외의 급식 계약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G2B 2인이상견적소액수의)

그런데 최근 두 달 연속 1순위가 된 급식(부식)업체가 빈번히 지각하고(납품시간 미준수) 물품도 못구했다면서 맘대로 바꿔서 갖고 오는(국산 두부를 외국산으로 갖고 오거나, 콩나물 구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사오는 등) 곳이 있는데 이곳은 꼭 부정당 제재를 해야만 걸러낼 수 있는 걸까요?

부정당 업체 지정은 학교에서 좀 일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지원청에서도 뭔가 좀 귀찮고 꺼려하는 분위기라서 협조적이지 않아 혼자서 밀어부치기가 어렵네요.

저희 공고문 특수조건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긴한데, 혹시 아래의 번을 근거로 개찰 시 해당 업체가 1순위가 됐더라도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유서를 받아놔서 증빙은 가능합니다.

 


16(제재 및 계약해지)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계약상대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 포장상태 불량

.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 서류 미제출

. 대면검수 미이행

. 이물질 혼입

.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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