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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관련하여

작성자가화만사성|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제품중, 비가류 의 경우, 전자장비 구입 예정인바,

 대분류 기준으로 세부품명번호의 대분류가 같은 물품이 2개 이상이 있는데, 서로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경우, 그런데, 중기간경쟁제품인 경우 그리고 구매총액 1억원 이하 이면,  mas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1인 쇼핑몰처럼 바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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