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묻고답하기

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한 문의

작성자팔공산|작성시간26.06.16|조회수2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저희 기관에서 예산 1억(추정가격 약 9천만원)에 해당하는 일반용역을 2단계 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1업체만 입찰(가격,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 유찰이 되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처음에 나라장터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학교장터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6호에 의하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ㆍ입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공사(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입찰.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로 되어있습니다. 

 

2. 수의시담시 입찰공고처럼 10일 이상을 시스템상이라도 설정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