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조달요청하였고
납기는 6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토목공사 업체가 공사 일정 지연으로 레미콘 납품을 6월 4일에 받았는데
6월 2일부터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상된 단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조달요청하였고
납기는 6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토목공사 업체가 공사 일정 지연으로 레미콘 납품을 6월 4일에 받았는데
6월 2일부터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상된 단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