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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제재 근거 문의

작성자디렉시온|작성시간26.06.16|조회수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일전에 수의계약 배제업체와의 계약건에 대해 질의드린 적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고의으로 수의계약 배제 상태에서 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

(이전 기관에서 해당업체에게 수의계약 배제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사유가 지방계약법 31조 1항 9조 가목이나 다목에 해당이 될까요?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낸 것이라 위조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다목의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적절한 근거법령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근거 법령이 없어 부정당제재가 어려운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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