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만약에 낙찰자선정을 하고 계약상대자결정한 후 오류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업체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기초금액 오류
ㅇ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른 개찰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로서
-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될 것이며
· 기초금액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아니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할인율을 위반하면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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