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 강의에서도 많이 배워갔는데 이번에 질의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매월 5천만원 내외의 급식 계약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G2B 2인이상견적소액수의)
그런데 최근 두 달 연속 1순위가 된 급식(부식)업체가 빈번히 지각하고(납품시간 미준수) 물품도 못구했다면서 맘대로 바꿔서
갖고 오는(국산 두부를 외국산으로 갖고 오거나, 콩나물 구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사오는 등) 곳이 있는데 이곳은 꼭 부정당 제재를
해야만 걸러낼 수 있는 걸까요?
부정당 업체 지정은 학교에서 좀 일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지원청에서도 뭔가 좀 귀찮고 꺼려하는 분위기라서 협조적이지 않아 혼자서
밀어부치기가 어렵네요.
저희 공고문 특수조건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긴한데, 혹시 아래의 ① 번을 근거로 개찰 시 해당 업체가 1순위가 됐더라도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유서를 받아놔서 증빙은 가능합니다.
[답변]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3-가에 따라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 위 규정에 따라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세입조치하는 동시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