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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관련하여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25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제품중, 비가류 의 경우, 전자장비 구입 예정인바,

 대분류 기준으로 세부품명번호의 대분류가 같은 물품이 2개 이상이 있는데, 서로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경우, 그런데,

중기간경쟁제품인 경우 그리고 구매총액 1억원 이하 이면,  mas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1인 쇼핑몰처럼 바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1. 다수공급자계약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49조에 따라

   - 1회 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의 기준으로

    · 대기업 →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1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제조)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선택가능)

    · 중소기업제품(공급) →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단계 경쟁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 1회 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란

    ·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한번에 구매하는 예산(세목내 예산)을 말함

 ㅇ 위 질문의 경우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서 여러 물품의 세부품명번호가 다르더라도

    ·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경쟁에 되지아니하며 제3자단가계약 1인 쇼핑에 따라 구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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