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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한 문의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32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저희 기관에서 예산 1억(추정가격 약 9천만원)에 해당하는 일반용역을 2단계 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1업체만 입찰(가격,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 유찰이 되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처음에 나라장터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학교장터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6호에 의하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ㆍ입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 4억원 이하 공사(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입찰.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교육기관 전자

       조달시스템 (www.s2b.kr)로 되어있습니다. 

2. 수의시담시 입찰공고처럼 10일 이상을 시스템상이라도 설정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1인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임

 ㅇ 이 경우의 수의계약 방법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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