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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납기 및 단가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종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9 목록 댓글 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조달요청하였고

납기는 6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토목공사 업체가 공사 일정 지연으로 레미콘 납품을 6월 4일에 받았는데

6월 2일부터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상된 단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례미콘 계약 체결 후 단가인상

 ㅇ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를 계약상대자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 조달청 나라장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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