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수의계약 배제업체와의 계약건에 대해 질의드린 적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고의으로 수의계약 배제 상태에서 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
(이전 기관에서 해당업체에게 수의계약 배제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사유가 지방계약법 31조 1항 9조 가목이나 다목에 해당이 될까요?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낸 것이라 위조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다목의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적절한 근거법령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근거 법령이 없어 부정당제재가 어려운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ㄴ디ㅏ
[답변]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제재에 해당 될 것이나
· 해당 입찰건에 대하여 고의인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 공사의 경우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90%이상)
◈ 도서의 경우
☞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 제출한 자 중
▶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⑥에 따라
ㅇ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계약담당자는
· 1순위를 대상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심사 중 에듀파인(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수의계약 제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 등록된 경우에는
→ 견적서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